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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기관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련 방역수칙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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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남부지중
댓글 0건 조회 2,087회 작성일 22-01-06 11:26

본문

기존 학원을 포함한 직업훈련기관이 방역패스 (예방접종확인 및 PCR음성확인) 의무시설로
포함 된 것에 대하여 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 처분되었으므로,
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는 방역패스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.
자세한 내용은 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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